사회 사회일반

위증죄, 해마다 늘어나는데...법원 실형선고는 10% 그쳐

외국에선 중대 범죄로 판단

'법정 피노키오' 처벌 강화를

2615A33 위증죄 처분 비율 수정1


법정과 국회 등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범죄가 해마다 5,000건에 달하지만 실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지는 사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100건당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도 10%선에 그쳐 사법 질서를 흔드는 이른바 ‘법정 피노키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죄 처분 건수는 5,360건으로 이 가운데 2,711건(50.57%)이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도 8월까지 위증 사건 3,264건을 처분했으나 불기소 건수는 절반을 웃도는 1,707건(52.29%)에 달했다. 2012~2015년 위증죄 처분 건수는 해마다 5,000건을 넘었으나 무혐의나 증거 부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구속 기소 건수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처분 사건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올해 위증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했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8건, 30건에 그쳤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증죄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한 증언을 두고 거짓 여부를 판단해야 해 수사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해마다 절반가량이 불기소되는 만큼 수사 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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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90%가량이 실형을 면하는 등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위증·증거인멸죄로 접수된 1,250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2014년에도 1,312건 가운데 189건(14.4%)만 실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은 위증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등에서 거짓을 말하는 위증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죄를 중죄로 판단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처벌이 강하지 않아 쉽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거짓 증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위증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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