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살배기 폭행한 수녀 영장 반려, 이유가

검찰 "혐의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강수사"

두 살배기 원생의 뺨을 때리고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연합뉴스두 살배기 원생의 뺨을 때리고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연합뉴스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며 두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6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영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영상 분석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며 영장 반려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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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폭행당했다는 원생 3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당한 원생은 만 2∼4세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았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 요청을 했다. 경찰은 “복원된 영상자료를 검토하고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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