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내년부터 유치장 구금

내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연간 10차례 이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경찰 출석요청서가 발부된다. 대상자로 지정된 후 3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만약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돼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 대상자에서 해제되려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 동안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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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연간 10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대형 승합·화물차 28명, 사업용 자동차 2,895명을 포함해 총 2만9,798명이다. 이들의 인명사고 위험은 연간 한 차례 과태료를 낸 운전자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는 대형 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과태료가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악성 운전자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스스로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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