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8·2대책 전 거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양도 신고 내달10일까지

8·2부동산대책 전에 거래한 재건축 아파트는 오는 10월10일까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달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기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추석 연휴를 감안해 신고 기간을 10월10일까지로 확정했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며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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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9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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