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기아차(000270) 근로자들은 항소심 제기 기한 하루 전인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1년 사건에 참여한 근로자와 2014년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전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날 중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측 역시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2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2011년 사건의 소송을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휴일 중복할증과 일반직 근로자의 특근 수당 등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열렸던 1심에서는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사측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