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8일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KAI는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1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 직원 가운데에는 최 전 총장 아래서 일했던 공관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최 전 총장이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기는 하나, 방위사업체가 공군 고위 관계자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하성용 전 KAI 사장이 청탁을 받아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게 채용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하 전 사장의 연임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