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시중은행이 고위험의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 바로 검사에 나갈 수 있지만 P2P 상품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년 3월부터는 대부업 시행령 개정으로 금감원이 간접적인 감독을 나갈 수는 있지만 당장은 문제가 생겨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자료를 통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나갈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는 업체들한테 전화로 주의를 주는 데도 일부는 전혀 시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해했다. 업계에서는 P2P금융협회가 회원사를 감독하고 네티즌이 비회원사를 감독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감원의 ‘역할’이 없는 상황이다. 검사를 나가지 못하고 ‘재테크 팁’으로 알려야 하는 금감원도 답답한 마음이지만 8·2 부동산 대책으로 PF 상품 부실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