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뤘지만 함께 선고하기 어려울 거 같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KT 관련 심리가 되는대로 차씨에 대해 추가 심리 후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5월 선고 예정이었던 차씨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지난 4월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선고가 구속 만료일인 10월 16일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차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차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11월 26일까지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차씨는 “최씨가 추천해달라고 한 공직 자리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었지만 문화계가 아니라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