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은택 1심 선고,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씨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뤘지만 함께 선고하기 어려울 거 같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KT 관련 심리가 되는대로 차씨에 대해 추가 심리 후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5월 선고 예정이었던 차씨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지난 4월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선고가 구속 만료일인 10월 16일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차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차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11월 26일까지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차씨는 “최씨가 추천해달라고 한 공직 자리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었지만 문화계가 아니라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