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불공정약관 안 고친 에어비앤비 검찰에 고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불공정약관을 고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을 약속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그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았는데도 예약을 취소할 때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서비스 수수료는 일체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치게 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6월2일부터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전액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았을 때는 50% 돌려주는 것으로 엄격환불조항을 고쳤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처럼 수정된 조항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게 했을 뿐 전 세계 숙소제공자에게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했다. 숙소제공자는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신청하면 그제서야 변경된 약관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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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런 약관 운용 방식이 여전히 불공정한데다 한국 소비자 차별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소 제공자가 기존 약관만 아는 상태에서 한국 손님이 예약을 신청한 뒤 수정된 약관이 다시 고지되면 예약 신청을 거부하는 등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서비스 수수료 환불조항을 고치면서 단서조항을 붙인 점도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에어비앤비는 서비스 수수료 환불 조항을 ‘100% 환불’로 고치면서도 연간 3회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공정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우리 환불정책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가 있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190개국의 정책들까지 변경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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