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중앙지검·서울시변회 검사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 메모 허용 ‘합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사 피의자 조사 때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가진 간담회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변호인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공판과정에서 증거·참고자료 제출 시 상대방용까지 제출해 기일 공전 없이 공판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윤대진 1차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찬희 회장과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정영훈 인권이사, 허윤 대변인 등이 나왔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