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재는 A씨 등이 공유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 옛 지방세법 11조가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3년 주택을 공유 형태로 사들인 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각 소유자의 공유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해당 구청이 환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도 구청의 거부 처분이 옳다고 판결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