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공동소유 주택 취득세, 주택 전체 가격 기준 부과는 ‘합헌’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공유 지분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A씨 등이 공유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 옛 지방세법 11조가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주택 전체를 취득하고도 일부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고율의 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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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3년 주택을 공유 형태로 사들인 후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각 소유자의 공유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해당 구청이 환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도 구청의 거부 처분이 옳다고 판결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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