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기 뚜껑에 구멍 뚫어 여직원 몰카 촬영 30대 불구속 입건

변기 뚜껑에 구멍 뚫어 여직원 몰카 촬영 30대 불구속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도내 모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기 커버 윗면엔 휴대폰을 부착해 카메라 렌즈가 변기 커버 가운데 뚫린 2㎝ 미만의 구멍 밖을 비추도록 했다.

휴대폰 설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기 커버를 항상 세워 놓기 위해 변기 윗면엔 스티커를 붙여 변기 물탱크와 고정시켰다.

A 씨의 이런 행위는 여직원 B 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가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B 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휴대폰이 A 씨 소유라는 점과 휴대폰 안에 피해 여성이 찍힌 100여 개 영상·사진 자료가 담긴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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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장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느껴 몰래 휴대폰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폰과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등 다른 곳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은 1명으로 확인했다”며 “A 씨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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