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본인이 이사로 있는 도내 모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커버 윗면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기 커버 윗면엔 휴대폰을 부착해 카메라 렌즈가 변기 커버 가운데 뚫린 2㎝ 미만의 구멍 밖을 비추도록 했다.
휴대폰 설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기 커버를 항상 세워 놓기 위해 변기 윗면엔 스티커를 붙여 변기 물탱크와 고정시켰다.
A 씨의 이런 행위는 여직원 B 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가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B 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휴대폰이 A 씨 소유라는 점과 휴대폰 안에 피해 여성이 찍힌 100여 개 영상·사진 자료가 담긴 것을 확인했다.
사진은 화장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느껴 몰래 휴대폰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폰과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등 다른 곳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은 1명으로 확인했다”며 “A 씨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