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강기남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부장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백 대 때리고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작년 9월 A 씨는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B 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렸다. 같은 이유로 학생 10여명도 수십 대씩 때렸다. 여학생들에게도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