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같은" 발언...법원, 모욕죄 인정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등과 같이 상대방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빗대 욕하거나 조롱하면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29일 직장 동료 A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 “X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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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스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이라며 욕설을 했다. 권 판사는 안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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