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故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경찰관들 기소로 가닥

검찰, "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 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책임을 물어 당시 시위 집압용 살수차 탑승 요원 등 경촬관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책임을 물어 당시 시위 집압용 살수차 탑승 요원 등 경촬관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책임을 물어 시위 진압용 살수차 탑승 요원 등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경찰 살수차에 탑승했던 최모·한모 경장이 살수차 운영 지침과 달리 시위 진압에 나서 백씨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들이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부의 지시가 과도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지휘관과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 기소 대상에 넣을지 기소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경장·한 경장과 시위 진압을 총지휘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경비국장)을 포함해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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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별 운용 지침과 직사 살수 때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살수차 운용 요원들이 정교하게 물줄기 압력을 조작할 수 있는 디지털 조작판으로 조절하지 않고 발로 밟는 페달로 ‘아날로그식’ 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살수차 운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백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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