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물주, 성매매업소 알고도 임대했다면 “벌금형”

성매매 운영 알고도 임차계약 해지 안 해

그래픽=연합뉴스그래픽=연합뉴스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임차 관계를 해지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5년 9월 A씨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를 단속·적발했다. 건물주인 A씨는 1차 단속 이후인 지난 2015년 10월 경찰서로부터 적발 통지문을 받고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씨는 해당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서류 등을 통해 알렸다. 그러나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다시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는 계약 해지는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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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가 운영을 계속하자 해당 구청은 A씨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성매매 업소가 철거됐는지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3차 단속이 이뤄진 지난 2016년 3월 또 다른 임차인과 새 계약을 맺었다. 결국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임한 채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결하거나 철거 현장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성매매 업소 운영을 방임했다면 죄책을 진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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