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아들…징역 5년 선고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조현병 아들…징역 5년 선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지적 장애인 아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시께 강원 양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5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소 노모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 평소 복용하는 정신과 관련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꾸중을 해 노모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안방에서 함께 식사하던 노모에게 ‘몸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노모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거절했다.


화가 난 A씨는 노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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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욕실로 피신한 노모를 뒤따라가 또다시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결국, 노모는 흉·복강 손상으로 인해 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든 큰아들 B(60) 씨는 노모와 동생이 사는 집을 찾아갔다가 욕실에서 숨져 있는 노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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