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완견 발로 찬 이웃집에 멱살잡이 50대 男, 항소심도 벌금형

범행경위 참작해 벌금 감경

같이 들어간 부인과 딸은 무죄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찼다며 이웃집에 들어가 멱살잡이를 하는 등 소란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 윗집에 사는 A씨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는 A씨가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을 다치게 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자 거실까지 들어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에게 “너의 손자도 데려다가 패줄까”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A씨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박씨가 허락없이 거실에 들어와 가슴을 잡는 등 폭행했고 자신이 박씨의 애완견을 다치게 한 것을 사과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은 부거워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부인과 딸에게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증거부족과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딸은 애완견의 상처를 확인하고 박씨와 함께 A씨 집에 들어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부인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A씨 거실로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부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없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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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박씨 딸에 대해 “A씨는 상처를 입은 과정을 일관되지 않게 진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아 혐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부인에 대해선 “부인은 딸을 뒤따라 A씨 집에 들어가 5분 정도 항의하다 애완견의 치료를 위해 스스로 집 밖으로 나왔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A씨는 이미 지난해 벌금 7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는 박씨의 애완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발로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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