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A씨는 2013년 1월 변호사 B씨의 명의를 대여받아 독자적으로 등기 신청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되 B씨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직원 급여 등 제반 비용은 A씨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2014년 8월 세종시 아파트 1천940여가구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신청 등 법률 사무를 해주고 가구당 13만∼15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에 걸쳐 모두 3만4천613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9억9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에게 1억8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