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는 특수절도 혐의로 제주공항 면세점에 근무하는 직원 박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중국인 관광객 양모(30)씨가 제주공항 면세품 인도장에 두고 간 8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공항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의해 발각됐다.
중국에 도착한 양씨가 물건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여행사를 통해 공항경찰대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박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서부경찰서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