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수준이 심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의 한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직장동료 A(60)씨를 때려 코뼈와 늑골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를 또 다른 동료 B(55)씨역시 김씨의 주먹을 맞아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평소 자신이 싫어하던 여자에 대해 언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