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풍선효과 나타나는 ‘부산’, 11월부터 전매제한…분양시장 영향은

11월 10일부터.. 1년 6개월 또는 입주 시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 7곳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6개월간 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20일부터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

연말까지 물량 대거 쏟아지는 부산 청약시장의 변수

부산시 전경 /사진=서울경제DB부산시 전경 /사진=서울경제DB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21일 공급한 부산시 강서구 명지지구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1순위 청약은 1,648가구 모집에 22만 9,734명이 몰려 평균 1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청약자가 몰렸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대거 묶인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덜한 부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석 이후에는 그간 활황을 이어왔던 부산 청약 시장의 열기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부산 7개 지역의 경우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데다 전매제한 강화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 7곳

11월 10일부터 전매제한 강화.. 투기수요 차단 효과 볼 듯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20일부터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

우선 다음달부터 그동안 전매제한이 없었던 부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 7개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 시행 시점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또는 1년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 두기로 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7개 지역 외 나머지 지역도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난달 21일 분양한 부산시 강서구 명지지구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청약에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22만 9,734명이 접수를 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지난달 21일 분양한 부산시 강서구 명지지구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청약에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22만 9,734명이 접수를 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물량이 기존에는 75%였으나 100%로 확대돼 전량 가점제 물량으로 우선 공급된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물량 확대는 부산 청약 시장의 투기수요를 차단해 청약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장기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은 청약시장 규제 강화로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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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연말까지 1만 가구 넘는 아파트 쏟아지는 부산.. 청약시장 규제 변수

일반 분양 1,000가구 넘게 나오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서면 아이파크’ 등 눈길

규제 덜한 나머지 지역으로 수요 몰릴 가능성도

공급 예정 아파트 입지 좋아 급격한 위축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 같은 청약 규제 강화는 부산 분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못지 않게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추석 이후 연말까지 분양 일정이 잡힌 아파트 단지는 총 16개, 1만 7,942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 3,179가구다. 이외에도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올해 분양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대거 대기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단지는 다음달 공급 예정인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온천2 재개발구역에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14㎡ 총 3,85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도 2,484가구에 달한다. 또 이달 중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 2-1 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서면 아이파크’도 전용 36~104㎡, 총 2,144가구(일반분양 1,225가구)의 대단지로 눈길을 끈다.



이처럼 연말까지 부산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청약 규제 강화가 부산 아파트 분양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건설사는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11월 10일 이전으로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의 경우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부산 나머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산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연말까지 부산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도 급격하게 시장이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최근 서울의 경우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청약자가 몰리는 것처럼 부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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