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단말기는 일시불로 약정할인은 1년 선택하면 '그뤠잇'

100만원 넘는 고가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구입하는 요령

지난달 15일 열린 ‘갤럭시노트8’ 출시 행사에서 이통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지난달 15일 열린 ‘갤럭시노트8’ 출시 행사에서 이통사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직장인 변형석(가명)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할부로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 달 명절 보너스를 받아 일시불로도 구입이 가능했지만 2년 간 나눠서 비용을 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변 씨는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다”며 “2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할 돈이 신경쓰이긴 하지만 통신요금을 포함해 월 10만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민제(가명) 씨는 지난 달에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이 아닌 2년간의 25% 약정할인을 선택했다. 김 씨는 고가 단말기를 구입한 만큼 최소 2년은 넘게 쓸 예정이라 1년이 아닌 2년 약정을 택했다. 김 씨는 “1년 보다는 2년간 약정하는 것이 스마트폰 교체주기와도 맞다”며 “무엇보다 1년 단위로 약정할인을 새로 맺는 것은 번거롭다”고 말했다.


변씨와 김씨는 과연 현명한 선택을 했을까. 우선 변 씨의 월 단말기 할부원금에는 단말기 가격의 5.9%에 달하는 할부수수료가 붙어있다. 할부수수료는 이통사가 할부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료 2.9%와 단말기 할부 이자 3.0%를 합쳐 5.9% 수준이다. 이 때문에 변 씨가 출고가 125만4,000원인 ‘갤럭시노트8’ 256GB 모델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7만8,517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 같은 5.9%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로, KT는 이보다 높은 6.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변 씨가 KT에서 갤럭시노트8 256GB 모델을 24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추가부담액이 8만1,259원이다. 최근 은행권 적금 이자가 2%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할부수수료 부담은 이자의 3배가량이다. 목돈이 있거나 딱히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없다면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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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또한 2년이 아닌 1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약정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약정할인율은 25%로 같다. 약정기간이 길다고 추가 할인혜택이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약정기간이 길 경우 중간 해지 때 발생되는 위약금 규모가 크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무제한요금제인 ‘밴드데이터 퍼펙트’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가 1년 만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15만8,136원을 토해내야 한다. 반면 관련 요금제를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1년 뒤 이통사를 바꾸더라도 당연히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지난달 15일 약정할인율 25% 상향이 기존 약정할인 고객에게 확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정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또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약정할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갤럭시노트8 256GB를 2년 할부로 구입한 후 밴드데이터 퍼펙트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다면 월 요금이 10만4,940원이다. 반면 관련 요금제를 선택하고 약정할인이 아닌 지원금을 택한다면 공시지원금 13만5,000원에 유통점 추가지원금 2만200원을 더한 15만7,200원을 보조받아 월 요금이 11만4,540원이다. 선택약정 선택 시 월 9,600원이 저렴하며 2년간으로 따지면 총 23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구입은 일시불로,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할인 중 약정할인을, 약정할인 기간은 1년을 각각 택하는 게 전반적으로 유리하다”며 “스마트폰은 이통사 요금제와 결합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꼼꼼히 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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