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백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백씨 사망 당시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현장 대원과 지휘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이달 중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장 지휘 간부와 대원들이 지침을 어기고 백씨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살수차 단계별 운용 지침과 직사 살수 때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려 시도했고 야간인 탓에 살수차 바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감안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은 백씨 유족이 낸 민사소송에서 사죄하고 청구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살수차 운전요원이던 최모·한모 경장도 마찬가지로 청구인낙서를 냈다.
다만 ‘윗선’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시위 진압을 총지휘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장향진 서울경찰청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