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개월간 고양이 학대해 신고했더니 훈방 조치로 끝?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처 없어

신고자 "2개월간 목격…마음이 괴롭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키우는 고양이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등 동물학대가 2개월 넘게 이어져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관산파출소에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직접 촬영한 영상을 증거라며 파출소에 가져왔고 경찰은 해당 PC방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업주에게 구두 경고만 하고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고,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확인해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고 돌아왔다”며 “신고자가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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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A씨는 “약 2개월간 해당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점주가 고양이를 때리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 참지 못하고 신고했다”며 “지금도 점주가 고양이를 괴롭힐 것 같아 마음이 괴롭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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