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 ‘권유’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교사’ 등 여타 범법 행위와 구별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5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A씨가 “성매매 ‘권유’가 성매매 ‘교사’와 의미 차이가 없는데도 더 무겁게 처벌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교사’는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이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제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반면 ‘권유’는 이미 성을 판매·구매하려는 의사를 지닌 사람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권유와 교사의 각각의 의미는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알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매매 교사 행위는 형법 제31조(교사범)와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돼 성매매가 실제 있었을 경우 성매매자와 교사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