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곳·차관급 2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개선’ 지표 평가의 세부시행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정부업무평가에서 인권위는 ±2점 비중의 ‘인권개선’ 지표 평가를 맡았다. 인권위 평가에 따라 기관은 최대 ‘-2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총 110점으로 이뤄지며 ▲ 우수기관 포상 ▲ 업무유공자 포상 ▲ 기관별 성과급 등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평가 결과가 기관의 인사와 성과급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인권위는 ‘권고 이행’과 ‘기타 인권개선 노력’을 평가 항목으로 하고 각각 정성·정량평가를 합산해 최종 평가를 할 방침이다. 권고 이행에서는 인권위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이행계획 등을 회신했는지와 권고 수용 정도를 평가한다. ‘기타 인권개선 노력’ 항목에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심사·검증한다. 인권위는 평가를 위해 상임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도 따로 꾸릴 계획이다. 다만 인권위는 불이행 사유에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고려해 감점 점수를 상쇄해 ‘권고’의 의의가 퇴색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기관과 평가기관이 일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배점이 작은 데다 현행 인권위법도 일정 정도의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어 지금보다 특별히 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