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2016년 매출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영·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슈를 꼽았다. 현재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법 개정이 불발되면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20대 국회에는 현재까지 30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이 중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매년 최소 15% 넘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여당이 ‘핀셋증세’라고 표방한 법인세 인상 역시 기업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초대기업을 겨냥해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또 추석 연휴 직전에는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도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매월 2회씩 의무휴업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안들은 지난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현상·권경원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