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형법에는 ‘처한다’라는 표현이 308번, ‘∼내지’라는 표현이 34번, ‘허위’라는 표현이 21번 나온다. 이 용어는 각각 ‘부과한다’ ‘∼부터 ∼까지’ ‘거짓’ 등으로 개정돼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민법과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정비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한자나 장애인 비하 용어,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용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법무부는 19대 국회 때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는 아예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금 의원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2008년 5억 5,800만원 대비 40%나 감소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형사법 정비 사업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사업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임검사 ‘검사 선서패 제작’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 의원은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하위 법령, 판결문, 공식문서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한글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