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미공개정보 이용 땐 법인도 처벌"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미공개정보의 내부통제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보 이용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어 현재 미공개정보 이용 시 법인을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174조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련기사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정보 이용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4건이었던 내부자 정보 이용 건수는 지난해 88건으로 증가했다. 내부자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직원의 잘못이 있을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탓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늑장공시 논란이 있었던 한미약품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인의 방조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한미약품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 사태의 경우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도 법인은 처벌할 수 없었다”며 “회사가 열심히 내부정보 관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