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가 2~3배가량 인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 시행령은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법정 과태료 부과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올라간 것에 맞춰 과태료 기준 금액이 2~3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