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시는 현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으로 태아 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75만1,000원에서 최대 141만8,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