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통 3사의 통신요금 과오납 사례는 255만5,000건, 총액은 301억4,5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서비스 해지나 연락 실패 등으로 고객이 아직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6만1,000건, 금액은 27억6,600만원 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매년 수십만 건의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할 뿐 상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들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