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포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들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연령·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