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배임증재와 업무상 횡령)로 모 고등학교 전 행정실장 A(60)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학교 전 행정과장 B(57) 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2월∼지난해 2월 학교와 거래하는 사무기기 전문업체 대표 23명을 상대로 실제 납품가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중 2,350만원을 승진과 인사발령 혜택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단 이사장에게 건넸다. A 씨는 또 학교 운동장을 2년 동안 교회 등에 대여해주고 받은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재단 이사장(69)을 혐의(배임수재)로, 납품업체 대표 23명을 업무상 횡령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지난 5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이자 이사장의 아들은 정식 교사가 되려고 임용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점수를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