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신상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 땐 신상정보 공개 가능

서울경찰청 심의위 열어 공개 결정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유튜브 캡쳐/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유튜브 캡쳐/연합뉴스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이 위원장을 맡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 등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검토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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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4월 정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쇄살인·아동·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특례법을 개정하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 중 필요한 경우 담당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한다.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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