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7 국정감사]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하면 담당 공무원 퇴출돼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고용부 국감서 강조

비전문가 현장 투입 용인한 정부 잘못도 있어

“민간에만 엄격하고 정부에는 관대하면 안돼”

‘투 스트라이크 아웃’ 공무원에도 적용해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타워크레인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도 퇴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데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부의 책임도 있다”며 “근로자들이 30시간 교실 수업, 6시간 현장 교육만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전문가를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마치 전쟁이 났을 때 소년병을 투입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의정부 낙양동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현장을 방문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 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민간 업체 ‘투 스트라이크 아웃’ 얘기가 나오는데 공무원들도 똑 같이 일을 두 번 잘못하면 퇴출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 5월 남양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두 번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부터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타워크레인 관련 사안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책임을) 미루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고용부 소관이 맞고 많은 분들이 단시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부터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고 이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