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명시적 청탁" VS 삼성 "팩트 아닌 가공"

이재용재판 항소심 첫 공판

1심 선고부터 많은 논란 야기한

'청탁' 존재 여부 핵심 쟁점으로

'安수첩' 증거 능력 두고도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48일 만이다. 지난 2월17일 구속 이후 238일째를 맞은 이 부회장은 수척해지고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8시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꼿꼿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 혐의 2심을 개시했다. 1심 선고부터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첫 재판의 핵심쟁점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나 이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자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원’ 같은 개별적 현안이 기재된 점을 들어 “원심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합의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의 이들 재단 출연금 204억원 역시 부정청탁의 대가(뇌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현안임을 강조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원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해선 묵시적 청탁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대교체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알았을지언정 삼성의 구체적인 승계 작업은 알 수 없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도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포괄적 승계 현안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팩트가 아닌 가공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이 구성한 승계 작업은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일방적 주장이 삼성이 추진하지도 않은 승계 작업으로 둔갑했다고 공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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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해 들은 전문증거로서 박 전 대통령이 서명 날인하거나 법정에서 인정해야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이 없었던 1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특검은 1심이 수첩 내용과 안 전 수석의 증언,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수첩의 증거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두 차례 더 양측의 항소의견을 들은 뒤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관심이 쏠리는 증인 후보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다. 박 전 전무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 지시했다. 알려지면 탄핵감’이라고 말했다”는 깜짝 증언을 내놓아 이런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혁·신희철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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