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노조할 권리·노동적폐 청산 국감 되어야”

“국감, 노동개악 정책 실태 규명해야”

“철저한 국감으로 노동 존중 계기 마련”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맞아 노조할 권리와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노동적폐 청산과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노조 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노동개악’ 정책의 현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2007년 노동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만연 △중대재해와 위험 외주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로 파괴되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기본권의 실태를 규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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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 시작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총 34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15명의 증인만 신청됐다며 국정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위임한 국회의 권한이자 역할”이라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통과의례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보장은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정부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를 향해 종합적인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의결했다”며 “국회는 철저한 국정감사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로 전환 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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