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주요 주주 간 맺은 콜옵션을 문제 삼았다.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매수하기 위해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과 콜옵션을 비밀리에 맺었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또한 핵심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을 맺고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이들 간 콜옵션 계약은 문제가 있지만 인터넷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을 허가하면서 국회에서 은산분리법안 완화나 폐지를 기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은행업 영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가 있는 한 성공하기 힘들어서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에 참여한 주주들은 KT와 카카오가 향후 증자나 다른 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을 살려 기존 금융권에 메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를 특혜 의혹으로 몰아가 버린 것이다.
업계에서도 여권의 주장에 대해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 당시부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ICT 업체의 경우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은 4% 이내)에서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오고 있다. 그래야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가 성공할 수 있어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실제로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주주들끼리 협의해 만든 것뿐인데 이 부분을 인가 특혜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통과 시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라면서 “이미 일부 언론사를 통해 일정 부분 보도된 내용이 왜 이제 와서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케이뱅크와 관련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 한도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리하게 유권해석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의 선기능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지난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