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영국·홍콩·인도네시아·베트남 현지법인이 하는 종합금융 및 리스 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법 상 업무 관련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반면 현지법인의 자금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업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취급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4개 해외 현지법인이 취급하는 금융 자산액은 대출·리스 채권 및 유가증권 등 10억 2,012만 달러로, 이는 이들 법인 총자산(10억 8,698만 달러)의 94% 수준이다.
앞서 감사원도 2014년 감사에서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금대출이나 유가증권투자 업무 등을 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아 불법적 금융업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수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영업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업무를 꼭 해야 한다면 서둘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