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에 대해 12개 교역국에서 2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품에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세이프가드는 지난 2008년 1건을 시작으로 △2012년 3건 △2013년 1건 △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년 4건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12개국 24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각 3건 △말레이시아·태국·터키 각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콰도르·우크라이나·중국·코스타리카 각 1건 순이었다.
특히 10월 현재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수도 7개국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멘트용 가공첨가제 등 3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터키·튀니지 각 2건 △베트남·잠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건이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국내 기업이 입는 피해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