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가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녹취록 공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으로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경찰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혁위와 인권침해조사위는 지난 6월과 8월에 발족해 인권보호, 수사개혁 등과 관련한 개선안을 경찰에 권고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개혁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19명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 인사로 채워져 있다”며 ”권고안을 보면 경찰 장악위원회, 경찰 정치개입위원회다.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위원 4명이 모두 불출석한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회의록은 실무 위주로 작성된 것이고 개혁위원들로부터 사전에 (회의 녹취록 공개에 대한)동의를 받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록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공개할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들은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와 약자들을 대표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제기하는 분들이다”라며 “마치 군사독재 가해자나 공권력을 가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개혁위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국회가 또 다른 권력을 대신해 국민을 통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개혁위 권고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게 오늘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자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참고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와 논의를 하겠다며 국감 시작 5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브리핑을 통해 자료 제출과 참고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