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 도중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3일 속행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 전 수석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지적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도중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이 신 부위원장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은 괜찮지만, 변호인이 ‘민정비서관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이 의견서로 대체할 부분을 다 증인 신문에서 끄집어내려 하니까 신문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신문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도 신문하려 했으나 신 부위원장의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김 전 국장의 신문을 연기했다.
신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으로부터 ‘공정위가 CJ E&M을 고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당시 피고인(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 E&M을 엮을 수 있다’, ‘CJ E&M도 CJ CGV와 공모했을 테니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우 전 수석 변호인이 “공정위가 영화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던 중 자연스럽게 CJ를 조사했을 뿐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압박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 부위원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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