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위에서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이들이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로펌이나 금융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 유관기관이나 산하기관 중 한국금융연구원이 3명, 한국자금중개가 2명으로 많았다. 한국자금중개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중개를 전담하는 전문중개회사다. 지난 2013년에는 금융위 출신 고위공무원이 한국자금중개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금융보안원(2명), 한국자산관리공사(1명), 한국예탁결제원(1명), 금융감독원(1명), 한국거래소(1명) 등 금융위 관련기관에 재취업이 이뤄졌다.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은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로펌 등에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한 이후 금융위에 취업심사 요청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금융위에서 국장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 임모씨는 그해 11월 우리종합금융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했지만, 취업심사는 그 이후인 2014년 4월에서야 요청했다. 금융위는 2개월 후인 2014년 6월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