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 처분대상자 확대”

김영문 관세청장이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국세 3억원 이상(11월부터는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가 산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제도의 명시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과 폭발물 등 위험물 반입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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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관 폭발물 탐지견이 전국에 단 2마리라는 점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 상태를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폭발물 탐지견을 인천공항에만 달랑 두 마리 배치했는데 (테러범이) 다른 공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도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 물량이 관세청의 10배”라며 “마약 적발 1차 관문인 관세청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반입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청장은 “검찰에 있을 때 마약부장을 두 번이나 한 만큼 마약 적발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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