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 통보한 동거녀 폭행·살해한 30대男, 2심서도 징역 16년

재판부 "살해 고의 있었다고 판단"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6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6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3·남)씨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해 피해자가 숨진 사정에 비춰보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가 아주 중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현장을 떠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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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올해 1월 강남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전 동거인 A(34·여)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곧장 옮겨진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나흘 뒤인 13일 사망했다. 1심은 강씨에게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6년을 내렸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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