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규석 기장군수 "소각장 악취 대책요구" 1인 시위 나서

오 군수, 소각장 가동중단·허가취소·시설폐쇄 촉구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장군의 '군 내 이전 절대 불가'로 논의 진척 없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장군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정감사를 앞둔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악취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정관읍 용수리에 있는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A사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관 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m가량 떨어진 A사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군수는 이날 A사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장군이 악취대책을 촉구한 것은 이날뿐 만이 아니다. 오 군수는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7월 24일 등 정관신도시 악취 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항의 방문해 시설폐쇄 및 가동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민원해소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오 군수는 오는 19일에도 A사에 지속 제기되는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기장군 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정관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과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난해 낙동강유역청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해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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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악취 포집 및 검사의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간제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 군수는 “내년에는 A사를 비롯한 악취배출업체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환경감시원 운영 및 환경감시초소 운영, 정관지역 악취저감방안 연구용역, 이동식악취측정기 구입 등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 정관의료폐기물소각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 기장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해당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가 군 내 부지로 이전을 알아보고 있는 것과 관련, 기장군은 군 내 지역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전대상 부지에 군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A사의 사업장 이전 문제는 사업자의 의사, 이전부지 입지 결정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검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상황으로 민원을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강제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 A사가 이전 제반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이전할 의사를 밝혔다. 실제 A사는 자체적으로 기장군 내 이전 가능부지 2~3곳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전대상 부지에 기장군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기장군에 밝히고 사업자에게도 민원해소를 위해 이전 등의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했으나 기장군의 입장 고수로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향후에도 정관신도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해 적정운영 여부 지속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악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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