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2017 국감] 주금공, 연소득 17억 의사에 전세자금 보증

연소득 1억 초과자 전세보증액 3년새 2배 급증

저소득층 보증 신청 거절률은 고소득층의 2배

홍일표 "공적보증 지원 대상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이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소득 17억원인 의사나 연간 12억원을 버는 부동산 임대업자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연소득 1억원 초과자 2만3,000여명에게 총 2조4,963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 건수와 금액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1억원 초과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은 2013년 3,013억원(3,158건)에서 지난해 6,917억원(6,10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8개월 동안에만 4,400억원(3,993건)이 지원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세자금보증 수급자 중 고소득자 상위 20명 현황을 보면, 평균 연소득 8억원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의료업 종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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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 신청 거절률이 높아 ‘서민 중심 공적보증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계층의 거절률은 11.98%로,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거절률 5.18%의 두 배 이상 높았다.

홍 의원은 “전세 자금 마련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달리 저소득/서민 계층은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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