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몇몇 조항은 선뜻 납득되지 않고 미진하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국회가 수장을 단독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후보 2명 추천에 대통령이 낙점하는 당초 권고안과 다를 바가 없다. 여야 합의로 수장을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 막강 권한의 책임자에게는 인사권에 대한 이중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 또는 인준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무기로 공명정대해야 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삼은 폐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 검사 임기를 6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권의 부침과 무관하게 검사의 임기가 보장돼야 마땅하다. 공수처로 이직하면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장소’라며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중립성·독립성이 의심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개혁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밖에 안 된다. 공수처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